사망신고를 해도 사망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사망신고를 1달안에 해도 사망시간으로 인정해서 사망시간 이후에는 망자명의 금융거래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나요? 사망신고전에는 돌아가신분 계좌인출이나 보험료 수령 등 자유롭게 해도 되나요?

사망시점은 실제 사망일로 인정됩니다. 사망신고는 단지 행정 등록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신고 전이라도 사망일 이후에는 고인의 금융거래, 보험금 수령 등은 법적으로 상속인 동의 없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사망일 이후 거래는 모두 중단하고, 상속인과 상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