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를 전 하지않았어서 인정하고않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상대방과 ( 피해자 ),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현재 검찰에서 조사 후 기소까지 된 상황입니다.그래서 현재 반의사불법죄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중간 수사관님을 통해 서로 연락해도 된다는 말까지 받았습니다.1. 합의금을 얼마가 충분할까요? ( 저는 전과없고 내용은 싸대기 1회 정도입니다 ) 2.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로 직접 만나긴 껄끄러워서 비대면으로 하려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네요.3. 기소가 된 후에 처벌불원서를 얻으면 어디다 제출하고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1. 1. 합의금 수준

  2.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전치 진단을 받지 않았고 단순히 뺨을 1회 때린 정도라면, 합의금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의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 합의 진행 방식

  4. 중간에 수사관이 연락을 허락했다고 하니, 경찰이나 검찰의 안내를 받아 피해자와 연락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만나기 껄끄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하거나, 공증된 서면 합의를 주고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할 경우 계좌이체와 합의서 교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3.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6. 기소가 된 후라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여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반드시 피해자가 자필 서명한 서류여야 하며,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4. 권장 대응

  8.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합의서를 신속히 준비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 협상, 서류 작성 및 제출 절차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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