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에 아침에 9시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났는데 전날에 술마신게 덜깨서 수취가 0.158 나왔습니다 피해자 5명이고 아직 피해자분께 연락이 안옵니다 연락처도 처음엔 제공 거절하셨구요 초범이구요 피해자 합의 못보면 벌금형 말고 실형받을 가능성있나요? 집행유예가능성 낮겠죠? 벌금형은 어느정도 받으실까요 전치 2주정도고 경미한 사고였어요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형사적 처벌은 윤창호 법이 적용되어

특가법 5조 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2회 참석해야 하고 1차 검사 구형이

1년 6월 정도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 잘 보시고

의견서, 반성문 등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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