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몇일전에 차량을 도난당한일이 생겨 글을써봐요19시30분경 친구가 편맥하고싶다고해서 편의점 앞에 차를 주차하고 친구와 놀고 있었습니다.근데 어떤분이 술에 취해 넘어지시길래 도와드렸습니다.3시간정도를 놀고 집에가려고 하니 차가 없어졌습니다.저희 동네는 시골이라 멀리가는 일이 아닌이상 차에 키를 두고 잠구지 않는것이 습관입니다.그래서 어떻하지 하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현대차는 차량 위치를 볼수 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저희 5키로 떨어진곳에 차량이 있었습니다.늦은 저녁에 이런일이 생겨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고 경찰분과 차량이 있는 위치로 가서 차량.cctv.블박등을 확보하고 나왔습니다.가해자는 술해취해 도와드린 아저씨였습니다.정말 배신감이 몰려오고 없어진순간에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가해자를 도와줄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저에게는 그사람 번호가 있었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쓰고그분에게 경찰이 전화해서 5키로나 되능 거리를 뭐 타고 갔냐고 했더니 택시 타고 갔다고 합니다.어이도 없고 배신감이 몰려와 만나면 흥분할것 같아 경찰분께 맡기고 저희는 집에 갔습니다. 궁금한점1.보상.합의차량에 파손된것과 그로인해 감가되는 것을 보상받고싶습니다정신적 스트레스.배신감 이런것들을 보상 받고 싶은데얼마가 적당한걸까요.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수리비는 따로고 정신적 피해보상.시간지체.배신감등의 힘들을 느꼈기에 차량 가격2000에서 1000정도를 받고싶은게 마음입니다.차량을 잠구지 않은것이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제 차이고그 권리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도난해 도착지에 버리고 가는것이 말입니까?이런적이 한번도 없어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보고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무단 이동·도난한 행위가 명확하므로, 차량 수리비·감가손실 등 재산적 손해는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배신감·시간 손실 등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요구할 수 있으나, 금액 산정은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잠금 미흡은 과실로 일부 감액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이동시킨 행위가 중대하므로 대부분 인정됩니다.
합의 시 수리 견적서·블랙박스·CCTV·위치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상액을 제안하세요. 경찰서 사건 처리와 별도로 민사 합의 또는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