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려다가 트럭이 와서 좌회전 못하고 반대차선 물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뒷차도 붙어있었고 가만 있기 그래서 트럭 앞에 공간이 있길래 끼어들었습니드. 문제는 트럭 앞으로 대각선(차량이 거의 다 들어감)으로 2분 정차가 되어있었다가 앞차가 출발하길래 갈려는데 트럭이 오른쪽 뒤부터 옆부분까지 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트럭기사가 말하기에는 안보얐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험사가 7:3으로 하자고 말이 나왔네요.. 경차라고 안보인다고 참고로 블박영상은 제껀 사고부분만 날아가서 없고 상대방 블박영상을 우리 보험사가 확인했답니다 그냥 과실3을 납득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상공익탐정 입니다.

⚖️ 상황 정리

  1. 신호 없는 교차로 — 좌회전 시도 중, 대형 트럭이 직진으로 진입 → 좌회전 진입을 못 하고 반대 차선에 걸쳐 있었음.

  2. 뒷차가 붙어 있어 뒤로 빼기 어렵고, 트럭 앞 공간이 있어 앞으로 끼어들어 진입.

  3. 차체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에서 2분간 정차.

  4. 앞차가 출발하자 다시 진행하려는데, 트럭이 본인 차량의 오른쪽 뒤~옆을 밀며 사고 발생.

  5. 상대방(트럭 운전자)은 "안 보였다" 주장.

  6. 보험사 제안: 7(트럭):3(본인).

과실 비율 고려 요소

  • 끼어들기·진로변경 차량의 의무

  • → 도로교통법 제21조: 진로를 바꾸려는 차는 진로 변경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할 의무 있음.

  • → 앞 차로 끼어드는 순간, 시야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끼어든 차량 과실 인정됨.

  • 대형차(트럭) 운전자의 전방·주변 주시 의무

  • → 대형차는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큼.

  • → 특히 본인 차량이 거의 다 들어온 상태였고, 2분간 정차 후 출발 상황이라면 트럭이 미리 인지했어야 함.

  • 정차 시간(2분)

  • → 단순 순간 끼어들기가 아니라, 상당 시간 정차 상태였던 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

  • → "아예 안 보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블박 영상 부재

  • → 본인 영상은 없고, 상대방 블박만 확인 가능 → 객관적 판단 자료가 제한적이라, 보험사들이 **관행적 과실비율(7:3, 6:4 등)**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큼.

실무상 과실 비율 추정

  • 일반적으로 끼어들기 사고진로변경 차량 70~80% 과실이 기본.

  • 하지만 본 건은

  • 2분 정차 후 출발(단순 끼어들기 아님),

  • 대형 트럭의 주시 태만,

  • 거의 진입 완료 상태

  • → 이런 요소들을 감안하면 트럭 70 : 본인 30 정도로 본 보험사 안은 비교적 현실적인 비율입니다.

만약 블랙박스에 본인 차량이 오랫동안 정차 중이었고, 트럭이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명확하다면, **6:4(트럭 60, 본인 40)**까지도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영상이 없는 상태라면 7:3이 오히려 무난할 수 있어요.

✅ 결론 (현실적인 조언)

  • 보험사 제안(본인 과실 30%)은 일반적 기준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안입니다.

  • 억울하다면

  • "내 차량이 이미 다 들어가 정차 후 2분이 지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6:4 조정 요구 가능.

  • 다만 증거(본인 블박 영상)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즉, 7:3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억울함이 크다면 **이의제기 후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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