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사과'를 상호명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예시입니다.) 저는 도매처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소매로 이불, 식기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데같은 상호 '사과'로 식기 등 상품분류 08, 21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제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저는 도소매업인 상품분류 35에 등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사과'라는 상호가 상품분류 08(도구류, 가공품 등)와 21(주방용품, 식기 등)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권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권을 독점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 '사과'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식기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상표권자와의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