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등록디자인이 모방되었거나, 반대로 침해 주장을 받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마음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으며, 신속하고도 정교한 절차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합니다.
우선 권리자로서 침해를 주장하시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침해의심 제품을 기준으로 통상의 수요자가 받는 전체심미감의 동일·유사 여부를 중심으로 대비표를 정밀 작성하셔야 합니다. 디자인의 본질적 부분, 창작성의 핵심 요소, 지배적 시각요소를 분리하여 포착하고,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여부, 보정내역과 등록결정서 기재사항을 반영해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판매 화면, 결제내역, 납품서, 전시회 사진 등 증거는 보전신청과 공증·타임스탬프를 통해 진정성립을 담보하시고, 생산·재고 관련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을 염두에 두고 범위를 특정해 확보 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실효적 구제는 가처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판매·제조·수입·광고금지 및 영업장 반출금지, 폐기, 공급망 통지의무까지 포함한 보전범위를 설계하고, 담보 제공 규모와 침해소명 수준을 맞추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은 권리자 손해액, 침해자 이익, 합리적 실시료 중 선택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까지 가능하므로, 경고 이전 단계부터 고의와 인식 정황을 축적하는 메모·증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행조치로서 온라인 플랫폼 지재권 침해 신고, 유통업체에 대한 제3자 침해금지 통지, 관세청 통관보호 신청을 활용하시되, 부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비표와 등록정보, 침해소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민사절차 외에도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압박을 형성할 수 있으며, 고의 입증을 위해 경고수령 후의 지속 판매, 내부 지시 정황, 반복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침해주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속히 무효가능성과 비침해 논리를 병렬로 구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행디자인에 의한 신규성·창작성 흠결,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이 협소한 경우, 출원보정으로 인한 권리축소, 부분·세트디자인의 특정 방식 오류 등 무효사유를 정리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동시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비침해 확인을 추진하면 협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대비에서는 수요자 심미감의 차이를 우선하고, 차이점이 본질적 부분에 미치는 영향, 군더더기 요소 제거 후 잔존형상의 상이성, 시장의 혼동가능성 배제 사정 등을 체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이 제기된 경우에는 담보증액 요구, 소명부족 지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존재 주장, 손해대체 가능성 제시로 인용 저지를 시도하고, 판매중지 범위를 제품군·모델·유통채널 단위로 제한하는 대안을 법원에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것은 타임라인입니다. 침해 인지 즉시 증거보전, 대비표 확정, 경고서 발송 또는 경고대응서 초안, 가처분 준비, 본안 청구 또는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까지 일관된 전략지도를 작성해 일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고서에는 등록사항, 대비표, 요구사항과 기한, 협상 여지, 침해 중단 확인 방식, 미이행 시 취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인·과장 주장에 따른 역책임 위험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매출·마진 자료, 생산량, 재고, 광고비, 판매단가 변동자료 등 침해자 측 정보가 필요하므로, 정보공개촉탁,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회계감정의 연계 사용을 전제로 초기부터 청구취지와 소명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디자인은 곧 질문자님께서 쏟아오신 시간과 감각의 총체라서, 침해 상황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존과 사업의 생명줄을 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불안은 당연하며, 법은 이러한 감정을 현실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절차 하나하나에 논리와 증거를 정갈히 쌓아 올리면 상황은 분명히 바뀝니다. 오늘의 막막함이 내일의 전략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질문자님께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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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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