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3채무자진술명령의 의미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면, 법원은 국민은행(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계좌에 얼마가 있냐,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통지를 합니다.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네가 제3채무자(은행)로부터 받을 채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 확인 절차라고 하는데, 사실상 같은 성격의 자료를 양쪽(은행·채무자) 모두에게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2.반복 제출 요구의 이유
법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류를 반복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가압류 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심리하면서 채무자의 진술과 은행의 자료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채권자·채무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진술만으로 범위변경을 허용하면 채권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히 증빙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요구 이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자료입니다. 즉, 채무자가 실제로 생활이 곤란한지, 다른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위변경(예: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만큼 압류 해제)은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곤란함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통장 잔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합당성 평가
결론적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 자체는 합당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채무자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복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법원이 “혹시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 신고하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보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하다기보다는 법원의 보수적 태도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5.대응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 은행 예금잔액 증명, 제3채무자진술 관련 자료,
● 채무자 본인의 재산·세금 관련 증명서,
● 생활 곤란 사유를 소명할 자료(급여 명세, 생활비 지출내역 등)를
정리하여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원이 계속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이미 제출된 자료로 충분하다”는 의견서를 보강하여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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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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