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임차인(학원)이 폐기물업체를 시켜서 상가에서 건물유지보수 하는 인젝션 장비를 반출해서 고물로 팔았습니다.해당 장비는 40kg이 넘는 금속장비라서 우연찮게 반출할수도 없고 누가봐도 학원과 상관없어 보이는 장비입니다.해당 업체가 가져간걸 인지한 시점은 2주 지나서인데 증거영상은 있습니다.이업체가 형사문제도 걸릴수 있나요?학원 원장도 모르쇠하는데요. 본인이 업무지시를 시켰는데 모르쇠해도 문제삼을수 없나요?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형사문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폐기물업체 측
장비를 허락 없이 가져가 고물상에 판 행위는 **절도죄(재물손괴 및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학원과 무관하고, 반출이 명백히 불법인 점이 증거(영상, 반출 기록 등)로 확보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 원장(지시한 자)
학원 원장이 직접 몰랐다 하더라도, 업무상 지시나 관리 책임이 있었다면 공범이나 업무상 방조로 형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모르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지시 여부와 책임 범위가 수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대응 방법
영상과 장비 반출 사실, 장비 소유권 증빙을 확보해 경찰에 절도 및 손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지시했는지 여부, 폐기물업체와 학원의 관계를 수사에서 밝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폐기물업체는 절도 및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가능, 학원 원장도 업무상 지시·방조 책임 여부로 수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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