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비양육자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합산 소득이 700이며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비양육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 혼자 다 줘야하나요 ? 아니면 합산 소득중에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가 분배되는건가요 ?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질문자님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로서, 양육비 산정표상 부부합산소득 700만원에 대한 양육비 1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2. 2. 양육비 산정에서 부부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가 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양육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3. 양육비 부담의 공정성과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적정한 양육비 산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합산소득 700만원에 대한 양육비 10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예를 들어 400만원이고 상대방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질문자님은 100만원의 4/7에 해당하는 약 57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 2. 다만 실무상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양육자의 부담분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양육자는 본인의 소득 비율만큼은 직접 양육비로 사용하고, 비양육자는 본인의 부담분만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3. 3. 만약 양육자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양육비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이는 소득 비율에 따른 것이지 비양육자라는 이유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비양육자는 본인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양육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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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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