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 [익명]

원나잇 고소 채팅앱에서 만나기로 하고 관계하기로 한 후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채팅으로 합의를

채팅앱에서 만나기로 하고 관계하기로 한 후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채팅으로 합의를 했으니 고소당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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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나눈 채팅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하며, 최근에는 이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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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채팅으로는 동의했지만, 실제 만났을 때 의사를 번복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준강간 또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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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동의한 내역과 관계 후에 "좋았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성관계가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동의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거나, 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성관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등의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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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고소당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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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증거 보관의 중요성: 채팅 내역, 메시지 등은 모두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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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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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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