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채팅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하며, 최근에는 이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팅으로는 동의했지만, 실제 만났을 때 의사를 번복하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준강간 또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동의한 내역과 관계 후에 "좋았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성관계가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동의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거나, 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성관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등의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소당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증거 보관의 중요성: 채팅 내역, 메시지 등은 모두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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