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사망시. 성인임 20여년전이혼후 연락안되는친부..상속관련 어떻게해야하나요..고인통장에700정도있고., 그거에서 카드값300정도 갚으려고 은행갔더니 친부서명이 잉ㅎ어야한다네요친권도 제가가져왔었고 양육비도 일원한장 안받았는데..이럴땐 필요하다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며, 자녀분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 친권과 상속권

  • **친권**은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 재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한쪽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상속권**은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은 친권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녀분이 성인이었고 미혼이라면,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따라서 자녀분이 사망했을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비록 친권과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지셨고 양육비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법적으로는 친부도 자녀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친부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공동 상속 시 재산 처리

자녀의 예금은 법적으로 공동 상속 재산이 되며, 공동 상속인인 어머니와 친부가 공동으로 상속 지분을 갖게 됩니다.

  • 상속 지분: 원칙적으로 어머니와 친부의 상속 지분은 동일합니다(1:1)

  • 예금 출금 및 채무 변제: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

친부와 연락이 20여 년간 단절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게 되며, 이 판결에 따라 은행 예금을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절차:

  1.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위임합니다.

  2. 2)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3) 법원은 친부에게 소환장 등을 보내고, 연락이 안 될 경우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4) 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 소액 상속 포기/한정 승인:

  •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고인의 예금 인출을 시도하셨기 때문에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4. 결론 및 조언

  • 현재 상황에서 은행은 법적으로 친부의 동의 없이는 예금을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 이 과정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해결책을 찾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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