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임내에서 아이탬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잠깐 1~2분 다른사람이랑 급하게 전화하느라 템을 넘겨드리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그분이 전자금융통신법사기위반?으로 제 계좌를 싹다 동결시켰는데 그분께 돈을 다시 드렸어요근데 그분이 입금하실때 자기 어머님계좌로 이름만 바꾸셔서 보내셨더라구요 3영업일+14일 안에 서면신고를 안하면 알아서 풀린다는데 이걸 은행가서 빨리 풀수잇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니까 은행가서 은행원 통해서 출금은 할수있다던데 맞나요?돈을 얼른 써야하는데ㅠㅠ급합니다

  1. 1.결론

  2. 지금 상황은 상대방이 은행에 “사기 의심 거래”라고 신고하면서 금융회사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걸어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신고자가 은행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영업일이 지나 자동 해제되며, 만약 서면신고를 했다면 최대 14일간 지급정지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면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단기간 내 자동으로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3. 2.은행 창구 처리 여부

  4. 은행은 신고가 접수된 이상 본인 의사만으로 임의 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에 이미 입금된 돈을 출금하고 싶다면 은행 창구에서 요청해볼 수 있으나,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출금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정지 해제 확인이 끝난 이후에만 정상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은행원도 출금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5. 3.대응 방법

  6. 우선 본인 계좌가 동결된 이유와 신고 현황을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만약 신고자가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여전히 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환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조속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피해자 측과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7. 4.정리

  8. 즉, 신고자가 서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며칠 내 자동 해제가 될 수 있고, 서면신고를 했다면 최대 14일간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본인이 은행에 가더라도 출금은 어렵습니다. 다만 환불 사실을 증빙해 적극적으로 은행에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니, 환불 내역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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