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지금 상황은 상대방이 은행에 “사기 의심 거래”라고 신고하면서 금융회사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걸어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신고자가 은행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영업일이 지나 자동 해제되며, 만약 서면신고를 했다면 최대 14일간 지급정지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면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단기간 내 자동으로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2.은행 창구 처리 여부
은행은 신고가 접수된 이상 본인 의사만으로 임의 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에 이미 입금된 돈을 출금하고 싶다면 은행 창구에서 요청해볼 수 있으나,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출금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정지 해제 확인이 끝난 이후에만 정상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은행원도 출금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3.대응 방법
우선 본인 계좌가 동결된 이유와 신고 현황을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만약 신고자가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여전히 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환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조속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피해자 측과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4.정리
즉, 신고자가 서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며칠 내 자동 해제가 될 수 있고, 서면신고를 했다면 최대 14일간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본인이 은행에 가더라도 출금은 어렵습니다. 다만 환불 사실을 증빙해 적극적으로 은행에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니, 환불 내역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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