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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니 지금 사건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문자로 “무력 충돌”을 언급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형법상 특정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하고,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사님이 신고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보낸 문자를 협박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의 맥락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한 말이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찾아간 정황은 없으므로, 법원에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초범이라면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합의금은 기사님이 원하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사님과의 합의 시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수신 차단이 되어 있다면 경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도 꾸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가장 유리하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초범이고 단순 문자에 그친 사건이라면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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