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무급휴무 사용하면 이번달 월차는 안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신입사원 기준 결근시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지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받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닌 1년차 이상이라면 1년차 다음날이 됨과 동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결근, 무급휴무를 하더라도 연차는 사용할 수 있고, 무급휴무를 행했다 해서 연차휴가가 깎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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