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해 1년 실형을 받고 복역한 뒤 얼마전 출소했습니다.출소 후 탈 수 있는 지원금 제도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가능한 최대한의 방법 모두 알고 싶습니다.(기본 3달간 지원금 나오는 제도와, 부당한 과밀수용 관련 소송을 통한 승소금 관련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출소자 지원금은 전과 유형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주거·생계·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3개월 생계지원금 외에도 임시 거주시설 제공,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 같은 제도가 있어요
과밀수용 관련 보상은 별도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