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6인 법인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제가 금전이필요해서 법인으로부터 대출을받았습니다.2년상환조건으로 월급에서 원금 차감 이자는 매년초에 법인으로입금하려고합니다.이럴경우 회사는 이자에대한 소득세만 내면되나요?다른 세금이 또있나요?

법인은 모든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작성자님이 법인에 지급할 이자가 법인세법상 시가인 4.6%정도라면 법인이 이자에 대한 법인세 외 추가로 부담할 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