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있는 엄마랑 둘이 사는데 학생때까지는 둘다 소득이 없다가 제가 취업해서 220만원 정도 벌게 됐는데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되는건가요?
첫 월급받고 주민센터 복지 직원께 소득신고 하시면서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 요청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님 같이 살되 님은 수급자 탈락이고 어머니는 수급자 유지가 되십니다.
단, 어머니가 1인 기준에 충족하셔야 하구요.
* 2인 수급자 -> 1인 수급자로 변경되니 수급비 감소는 감안하셔야함
참고로..
님 나이가 만34세 이하이다 예를들고 답변 드렸습니다.
만약 만35세 이상이라면 댓글 주세요.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