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10:30~21:30 주 5일 월급여 240만원 조건으로 입사한 후 3월부터 매출이 떨어지자 강제 조기 퇴근을 시킨 후 월급을 차감 지급하였고4월 퇴사자들이 늘기 시작하여 인원이 줄어 업무량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 손에 화상을 입어 산재로 휴업 수당을 받았지만 인원이 없다고 출근을 하라고 해서 출근도 하였습니다. 6월 매장은 폐점을 하였고 이후 저는 다른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옮긴 지점은 평일만 문을 열고 주말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평일 5일 근무 후 주말 휴무이지만 저녁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평일 5일중 1~2일은 강제적으로 반차로 퇴근을 시키고 휴무일인 주말에 다른 지점으로 지원 근무를 나가서 평일에 강제로 나간 반차로 인한 월급 차감을 막아야했습니다(주말에 지원 근무를 안가면 눈치를 주기 때문)현재 3명이 일하던 곳이 다 퇴사하여 혼자 남게 되었지만 직원을 뽑아주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를 하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1.산재처리(휴업수당)을 받았지만 인원 부족으로 일을 해서 월급도 받았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2.희망하지 않은 반차로 인한 월급 차감금을 받을 수 있는지3.휴무일에 지원 근무를 나가서 1.5배 수당을 받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4.월차,법정 휴무일을 챙기지 않은 것도 신고 할 수 있는지현재 대표는 퇴사자들에게 모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당했고 법인 사업장으로 낸 매장들은 막히지 않았지만 개인사업자로 낸 매장을 계좌?가 막혀 폐점을 한 상태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커서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요 산재 중 근로 지시는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반차 강제 차감분, 주말 지원근무 수당, 월차·휴무일 미지급 부분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다른 퇴직자들도 신고한 상황이라 자료 정리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