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속행 중입니다.당시 저는 서비스직(의류 판매업)에 종사했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일당을 청구했습니다.제 실제 일당은 9만 원이었고, 옷을 구매하면 월급에서 차감되는 구조라서 4대 보험 신고액도 실제 수령액보다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용노임으로 청구하라, 건강한 청년이 노무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통상적인 보통인부 일용노임 단가가 약 14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제가 실제 받은 9만 원이 아니라 이 기준(보통인부)으로 청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