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오늘 근무중 손님차 점검을 하기위해 리프트에 차를 올리려다가 뒤에 주차되어있던 다른 손님차(Gv70)을 부딪혀라이트와 밑에 범퍼가 파손되어 예상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보험처리를 알아봤는데 회사 보험은 년1회인데지난달에 다른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어서 회사보험은 안되고제가 운전자 보험도 들어있지않아서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고사장님은 제가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일하다가난 사고에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부담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지식인에 글을 써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예전에 알바하면서 비슷하게 손님 차를 긁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전액 책임지라고 해서 정말 막막했던 기억이 있어요. 질문자님 상황도 너무 갑작스럽고 부담되실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가 고의로 낸 게 아니라면 전부를 개인에게 떠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용자(사장님)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판례상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100% 직원 과실이라도 전액을 물리는 건 과도하다고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노무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실제로는 회사 보험, 사용자 책임, 직원의 일부 부담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질문자님처럼 이미 회사 보험이 사용된 상황이라도, 사장이 사업자로서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정리하면, 200만 원을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고, 대화할 때 “업무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이니 합리적으로 분담했으면 한다”는 식으로 말씀해보세요. 만약 계속 전액을 요구한다면 노동청이나 근로상담센터에 문의해서 법적 근거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그 경험 이후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꼭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