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전거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허위 수리, 과다 청구, 불필요한 부품 교체 강요 등으로 사기적 행위를 의심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아래 절차로 권리 회복을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전거 수리나 튜닝은 통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책임을 근거로 재보수, 비용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내용이 고지와 달랐거나 필요 없는 부품 교체를 강요했다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민법 제110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교체했다던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았거나, 결함을 은폐한 채 고가 수리를 유도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요건인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성립될 수 있어 형사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수증, 카드전표, 견적서 및 작업지시서, 교체 전후 사진과 영상, 회수한 구부품, 점주·정비사와의 문자·메신저 기록을 확보합니다. 통화녹음은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설명과 실제 작업의 불일치, 동의 없는 추가 작업, 시중가 대비 현저히 과다한 금액, 작업 후 동일 하자 재발, 교체 부품의 규격·브랜드 불일치 등을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정식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 의뢰 경위와 약정 내용, 2 실제 수행 내역과의 차이 및 구체적 위법·위반 사유, 3 요구사항 재보수 또는 전액/부분 환급,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4 답변 기한 통상 7일, 5 불응 시 소비자분쟁조정, 민형사 절차 진행 예고. 금액 산정은 정상 견적 대비 초과분, 재수리비 견적서, 사용불능 기간의 대여비 등 객관 자료로 기재합니다.
사업자 대응이 없거나 거부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 신청해 신속조정을 시도하시고, 허위·과장 표시가 확인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거래 이의제기를 제기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 부분 취소 또는 차지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 하자나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해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사실은 위 증거를 근거로 간결하되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감정 또는 전문가 의견서가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형사 대응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실효성이 큽니다. 교체사실 허위 고지, 정품이라며 모조품 장착, 고장 아닌 부분 수리 강요, 시세의 현저한 초과 청구 후 허위 설명 등으로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한 정황, 그에 따른 결제나 부품 인도라는 처분행위, 금전 손해가 명확히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고소장에는 행위자 특정, 기망 내용의 구체성, 수법의 반복성 및 영수증·녹취·사진을 첨부해 입증력을 확보합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구매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을 근거로 수리비 상당의 감액, 환급 또는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허위 스펙 표시는 표시광고법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대응해야 할 때에는, 추가 작업 전 반드시 서면 견적과 작업 항목별 단가를 요구하고, 구부품 회수를 명확히 요청하며, 동의 없는 추가 작업을 금지한다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제가 이뤄졌다면 위 절차에 따라 환급과 손해배상을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함과 피로감 속에서도 스스로를 탓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술을 넘는 위법 행위는 법이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지금 느끼시는 불신은 정당한 경고입니다.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고 차례로 절차를 밟아가면, 과도한 청구나 허위 수리에 대해 환급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한 걸음씩 진행하실 때마다 상황은 분명히 정리됩니다. 마음이 상하신 만큼 결과로 보답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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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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