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상대의 욕설·위협을 제지하려고 가슴을 두 번 밀어 거리를 둔 행위는 형식상 폭행 구성요건에 닿을 수 있으나, 방어·제지 목적의 최소한 조치였다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과도한 힘 사용이나 공격의 계속성이 없었다면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적용 법리
형법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방어를 허용하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제지도 폭넓게 평가합니다. 다만 방어의 필요성·상당성, 즉 당시 위협의 정도와 사용한 힘의 비례가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3. 위법성 조각 포인트
말리기 위한 목적, 밀침의 횟수와 부위(가슴), 사용한 힘이 최소였다는 점, 행위 직후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넘어져 다치는 등 결과가 크거나, 도주 후 재접근해 재차 밀었다면 정당방위 인정 폭이 좁아집니다.
4. 입증과 자료
현장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상대의 선행 도발(욕설·위협·기물 발로 차기) 정황을 확보하십시오. 지인의 상처 진단서와 당시 통화·112 신고 기록이 있으면 제3자 보호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본인 진술서는 목적·경위·행위의 한계를 일관되게 적으십시오.
5. 절차와 유의
경찰 조사 시 “분쟁을 중지시키기 위한 최소 제지”를 명확히 하고, 상대의 선제 위협과 지인 상해 사실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합의 요구가 오면 사실관계와 방어성 입장을 해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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