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산입니다A주택 26년 2월부 비과세 기간됨 (실거주중)B주택 25년 8월(분양권당첨) 구입C주택 25년 9월(분양권당첨) 구입1. B,C분양권을 전매제한 지나고 모두 매도한 이후 A주택을 매도 하게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모든 분양권 매도 이후 다시 2년 기간을 체워야하나요??2. B를 26년 2월 매도 A를 26년 3월에 매도 C를 입주 후 2년 실거주(30년 4월 ) 이후 매도시 A,C 는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b.c를 매도한 후 a는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될 것이고 2년 추가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b를 매도한 후 a.c보유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