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있을 때 누군가를 폭행한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폭행으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조사 받을 땐 다 부인했습니다(때린 적도 없고요,그래서 무고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오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이렇게 왔더라고요 Q.심사원 들어가나요?Q.만약 들어가면 제가 전에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있는데(기소유예끝남)가중처벌이 되나요? Q.언제쯤 들어가나요?Q.안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제발 도와주세요ㅠㅠ

  1. 1.결론

  2. 말씀 주신 사건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게 됩니다. 심사원(소년심리원,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여부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해 판사가 판단합니다.

  3. 2.소년부 심리 절차

  4.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면 소년부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소년 및 보호자를 불러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 본인 부인 내용이 모두 검토됩니다. 폭행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이 인정되면 보호처분(1호부터 10호까지 다양)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사원에 들어가는 것은 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이나, 조사·분류를 위해 단기간 수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5. 3.기소유예 전력의 영향

  6. 과거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은 전과는 아니지만, 소년부 재판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가중처벌이라기보다는 판사가 “재범 경향”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이미 종결된 처분이므로 형량을 법적으로 가중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7. 4.시기와 결과

  8. 소년부 송치 후 통상 수 주에서 수 개월 내에 심리가 열립니다. 심리 후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고, 가벼운 경우 보호관찰 등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 자체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9. 5.불참·미출석 시 대응

  10. 소년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에 불출석하면 판사가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고, 강제 소환 명령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심사원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와 사정을 충분히 다투면 무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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