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밤에 어느 한 유치원 놀이터에 가서 자위행위를 하고 간것이 적발되어서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12조에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생각 안하시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조사받을 때 행위를 인정하긴 했습니다. 당연히 제 잘못이기에 일단 그렇게 말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아닌거 같은데 그냥 처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