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적이 처음이라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먼저 저는 중앙선침범 사고 피해자입니다 며칠전 경찰조사에서 상대방 100% 중침사고로 결과가나 검찰로 송치후검찰에서 합의할생각있냐길래 있다하고 현재는 대기중에 있습니다경찰조사에서 상대방중침사고가 100% 났다고하면 그걸로 과실끝인가요 ?? 결과가 번복되는일이 있나요?최초진단3주(외상성 경추간판파열) + 추가진단 2주를 받았는데 합해서 총5주진단이라 하는건가요??사고난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면에 표시는 되어있지만 도로도색이 빨갛지않고 일반적인 도로도색으로만 되어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가나요?실제로 사고난장소앞이 유치원앞입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상대방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서 무엇을 하나요?? 가면 위원회 사람이와서 중재해주나요??보통 합의금을 얼마정도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진단주수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곱해 합의금을 산정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외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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