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대가 이쪽에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1억 1천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었는데 이혼 직후 1억만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지금까지 1천만원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아이가 부탁을 해서 대학 등록금을 한번 내줬었는데 그것도 양육비를 지급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가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둬서 무직인 상태이고 집과 자동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천만 원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져봐야 해요.

1. 청구 가능 여부

  • 2013년에 양육비 1억 1천만 원 지급 약정이 있었고, 1억만 지급된 상태라면

  • → 1천만 원은 미지급된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 → 2023년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서면 약정이 있고, 일부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 →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 후 청구 가능성 있음.

2. 대학 등록금 지급은 양육비로 인정될까?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계·교육비를 의미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낸 것은

  • → 양육비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지원 행위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1천만 원 미지급분을 상계하거나 대체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청구 방법

  • 양육비 지급 약정서 또는 협의이혼서류를 근거로

  • →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가능

  • 상대가 무직이라도 집과 차량 등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이행지원 신청도 고려해보세요

  • → 추심, 독촉, 법적 대행까지 지원해줍니다.

* 요약

항목

판단

1천만 원 미지급 양육비

청구 가능성 있음, 단 시효 검토 필요

대학 등록금 지급

양육비로 인정되기 어려움

상대방 무직 상태

재산 압류 가능, 강제집행 검토

대응 방법

민사소송, 지급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질문자님, 지금이라도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청구 가능성과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