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하단에 질문 적혀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상황설명 입니다!-----제가 작년 10월 쯤에 A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A가 진행하는 물품의 분철을 탔습니다. 분철은 공동 구매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그러나 A는 약속된 배송 일정을 무시한 채 멋대로 배송을 미루고 공지를 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올해 1월에 ecrm에 직거래 사기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당시 A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많아 경찰서 방문은 직접 하진 않았구요.한창 경찰 조사가 활발히 진행될 때는 A와 잠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겐 배송해주겠다고 했고요. 환불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람들 중 일부에게만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근데 결국 불송치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까지 가기엔 비용 부담이 돼서 그냥 냅뒀거든요.근데 최근에 환불받은 분들이 생긴 겁니다. 저희는 이미 불송치를 받았는데요.그분들에게 여쭤보니, 그 분들은 올해 4월~5월 쯤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담당 경찰서는 같은데 담당 수사관님이 달랐습니다.-----1.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0월~2월 신고자들의 신고는 불송치가 됐는데 4월~5월 신고자들은 환불 받는 게 왜 가능한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2. 제가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3. 만약 다시 신고한다면 환불받을 확률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을까요?4. 환불에 더 적합한 신고 방법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0월~2월 신고자들의 신고는 불송치가 됐는데 4월~5월 신고자들은 환불 받는 게 왜 가능한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A 신고하면 경찰에서 연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제가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
A 한번 신고한 건은 재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3. 만약 다시 신고한다면 환불받을 확률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을까요?
A 다시 신고해도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4. 환불에 더 적합한 신고 방법이 있나요?
A 환불에 더 적합한 신고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