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일마치고 회사분들과 오랜만에 모여 간단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뭉친게 오랜만이고 분위기에취해 먹다보니 1차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2차를 가면서부터 기억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 쇼파에서 한쪽손목에만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정말 어떻게 하나도 전혀 기억이 안난다는 점입니다..온몸에는 멍투성이고 입술도 터져있고 수갑채워져있는손목은 이미 팅팅부어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하고 폰은 분실된상태였습니다.그안에 형사분과 저 둘만 있었는데 형사분 말로는 제가 경찰을 폭행해서 잡혀왔고 공무집행방해죄이다 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셨어요. 가방도 폰도 없고 아직 술도 덜깬 상태이고 전 계속 눈물만 나와서 계속 울었던거같아요 제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울고 하니 ,cctv보여드려요? 하시길래.. 차마 볼 용기가 없어서 못보겠다고 했습니다.일단 형사분이 메모지에 날짜랑 시간 적어주시면서 이날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이렇게 적어주셨고.꼭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정말 갑자기 하루만에 이게 무슨일인가 싶고 경찰을 때렸다는거에 너무 충격이고, 수갑을 차고 있던 제모습에 다시한번 충격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일단 출근했더니 2차같이가지로 했던 직원분이 가방이랑 폰을 나두고 제가 그냥 혼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아무래도 술기운에 집에가려했다가 중간에 일이 생겼던건가 싶은데..이럴때..일단 그날짜에가면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신분증지참 이라고 되어있었는데..검색해보니 공무집행방해죄는 너무 너무 무서운 죄이고..벌금도..징역도 살수도 있다고..합의는 이루어 질수없단글도 보았는데..시간이 흐르는 지금도 너무 무섭고 이제 인생이 끝난거같고..후회스러움을 떨칠수가 앖네요..진짜 변호사를 고용하고 해야하는걸까요..경찰조사받으러 가면 어떤절차를 밟고 어떤조사를 받을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짐작합니다. 당시의 경위가 짧게 전해졌지만, 사건의 향배는 현장 직무의 적법성과 물리력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기에 지금부터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을 막거나 범위를 축소하려면 첫째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 영장 필요 여부, 강제력 행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적법한 제지와 고지 여부가 빠져 있었다면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어 구성요건 자체가 저촉될 수 없습니다. 당시 제지나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고지되었는지, 바디캠과 CCTV, 지령기록과 무전기록, 현장 사진, 인근 상가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단순 불응이나 항의가 아닌 위법한 직무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무죄 또는 범죄 성립이 불가능해집니다.

둘째로 폭행이나 협박의 인정 범위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뿌리친 정도, 접근을 막기 위한 소극적 접촉, 큰 소리나 욕설만으로는 구체적 위험을 수반한 폭행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의 경향을 활용하되, 당시 공무원의 신체에 실질적 충격이 있었는지, 넘어짐이나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력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의학적 기록과 영상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진술은 통상 일관되므로 초기부터 영상과 제삼자 진술, 현장 음성기록으로 반대증거의 신빙성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로 직무집행 방해의 고의와 대상을 다툽니다. 제지 대상이 특정 공무원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거나, 물리력이 동행자 제지나 자기방어에 한정되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의 인식과 의사 입증이 약해집니다. 음주 상태는 면책사유는 아니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른 경우 책임을 경감할 여지가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채혈 경위, 측정 절차 적법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로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일체 부인이나 무리한 정당방위 주장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적법성 다툼과 폭행 협박의 정도 축소를 분리하여 진술 구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현장 지시의 불명확성, 과도한 물리력 행사, 충돌의 촉발 원인, 접촉의 불가피성과 단기간성, 재발 가능성 차단 조치 등 법적 쟁점 중심으로 사실을 배치한 의견서와 반성문을 동시에 제출하면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사유를 병행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양형과 처분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며, 충돌 시간이 짧고 후속 협조가 충분했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벌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 시도와 손해배상액 지급, 치료비 선지급, 사과서 수령 확인 등은 법리와 별개로 양형에 강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은 아니므로 처벌불원 확보가 곧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참작사유로 기능합니다.

여섯째로 증거 수집과 보전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바디캠과 관제센터 영상, 인근 상가 CCTV는 통상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한 임의제출 요청서와 보전 요구서를 발송하고,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당시 통신기록, 위치정보, 112 신고 원녹취, 출동보고서와 현장 사진 열람 복사를 통해 공무원 측 주장과의 시간대 불일치나 지시 반복성, 위험성 평가 요소를 찾아내어 모순을 부각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법률상 위법성 조각 또는 책임감경 사유를 체계화합니다. 현저한 직무상 과잉강제에 대한 긴급피난, 즉시적 위험 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 교통사고나 의료적 위기 등 긴급상황에서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되거나 처벌이 대폭 경감됩니다. 사건 당일의 의학적 소견서, 상해 진단서, 현장 구조 상황과 동선 자료를 결합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권리 행사는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영상 등 객관증거 확보 전에는 묵비권 일부 행사와 서면 의견 제출 방식으로 불필요한 진술 누수를 막고, 확보 후 보강진술로 일관성을 유지하면 신빙성이 상승합니다. 소환 불응은 불리하나 날짜 조정과 서면 제출은 허용되므로, 조사 전 사전 의견서를 제출해 쟁점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지금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당시 상황의 적법성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록과 증거는 변하지 않으며, 그 기록들이 질문자님의 억울함과 실수를 구분해 줄 것입니다. 누구나 한순간의 격정 속에 판단을 그르칠 수 있으나, 법은 그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평안으로 이어지도록, 사실을 사실대로 세우고 필요의 범위를 넘어선 비난을 걷어내는 데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결코 변명으로 비치지 않도록, 정직하고 단단하게 함께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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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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