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서류제출 하는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대입전형용은 해당이 안돼서 초중고용을 뽑아 대학교에 보냈습니다.오늘 대학 측에서 연락이 왔는 생기부가 열람용으로 뽑혀 법적효력이 없으니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초중고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하고 출력했는데도 계속 열람용 마크가 붙습니다.당장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1. 입학처에서 원하는 '열람용이 아닌 법적효력이 있는 생활기록부' 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원본 이라고 불러야 하는지...?)2. 주민센터 혹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출용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행정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무인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