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쌍방과실 5대5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상대방 치료는 끝난상황이고 저는 치료를 받고있는상황에서
부상급수가 11급 이상일경우 상대보험시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50%)에 의거 손해배샹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자재법 부상급수가 경상환자(12~14급)이 아닌 11급의 환자로서 치료비포함 합의금은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 50%로 보상받기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의 치료비는 대인배상 합의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과실비율에 대한 치료비가 합의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없다라도....
귀하의 합의금(보험금)의 산출도 자동차보험의 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 과실책임주의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즉
귀하의 손해배상은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으로 과실비율(50%)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차량의 대인배상도 위와같이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상급수 12급으로서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원 한도에서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보상받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대한 치료비는 귀하가 부담하던지 귀하의 자손/자상보험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