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받으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까요…
상황을 보면, 고용주가 퇴사일자를 의도적으로 '토요일(근무일 마지막 날)'로 지정해서 일요일·월요일 휴무를 제외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
마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27일(토요일)까지가 퇴사일이라면, 그 날까지만 급여가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휴무일(일·월)이더라도 ‘퇴사일 이후’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기간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9월 28일(일)과 29일(월)은 이미 근로계약 종료일(27일) 이후이므로
법적으로는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억울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원래대로면 월말까지 일하고 정산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일부러 영업 종료일을 휴무일 전에 끊어서 인건비 줄이려는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확히 퇴사일이 언제인지, 사전에 고지받은 시점과 내용도 중요해요.
체크해보셔야 할 것들
퇴사 통보일은 언제였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최소 30일 전 통지 또는 통보 기간만큼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어요.
→ 만약 며칠 전 갑자기 퇴사일 통보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도 있어요.
근로계약서상 퇴사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퇴사일 지정 방식, 급여 정산 방식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경우 따르게 됩니다.
잔여 연차는 없으셨나요?
퇴사 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팁 드리자면
감정적으로 힘드셔도 일단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통보 내용 캡처해 두세요.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수당 정산 여부 확인해 보시고,
정산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