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법률적 자문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자임을 확신하여 변호사 선임 후 사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너무 증거가 방대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3년 4개월 동안의 통화 녹취와 문자, 카톡 내역 등 ..)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1. 변호사님들께 선임을 하게 되면 증거 자료를 같이 정리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일단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타임라인에 맞게 정리 후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결정적인 증거만 타임라인에 맞게 정리 후 선임하고 추후 증거를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가 결정적인지, 또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선별 및 판단 작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ex) 1.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만 주면 된다. 2.피해자인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 간 후 변호사님께서 선별해주신다. 3. 변호사님 혹은 사무장님께서 같이 선별 작업을 도와주신다 등 ... 2. 직접적인 대면 상담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을 해도 괜찮을지?3. 2,000만원 정도의 소액 사기 사건을 선임할 경우 통상적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같이 진행할 때의 변호사 선임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4. 만약 변호사 선임 후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5. 물론 명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지역의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유리할지(경찰 조사와 관련), 아니면 그래도 서울 쪽에 계신 변호사님들을 선임하는게 유리할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히 대리를 해주시고 고생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나 돈 주고 변호사님의 법률서비스를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문외한이다보니 되려 을의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 외람되지만 이 곳이 그나마 부담이 덜하여 소회를 밝히며 훌륭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