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속행 중입니다.당시 저는 서비스직(의류 판매업)에 종사했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일당을 청구했습니다.제 실제 일당은 9만 원이었고, 옷을 구매하면 월급에서 차감되는 구조라서 4대 보험 신고액도 실제 수령액보다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만 원 기준으로 이미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일용노임으로 청구하라, 건강한 청년이 노무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처리한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보통인부 일용노임 단가(약 14만 원) 기준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이 경우, 제가 실제 일당(9만 원)이 아닌 보통인부 기준(약 14만 원)으로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실무적으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