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개인회생인가 후 변제금 미납없이 잘 상환하고 있습니다.최근 회사 재정이 어려워 월급이 지연되어회생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문의사항1. 회생 중 대출 받을 시 법원에서 해당사실을 알고 폐지가되나요? (법률사무소들 보면 각기 다른 답변을 하시길래요)2. 추후에 면책에 영향이 끼치는건가요?결론 회생 중 대출 시 연체없이 잘상환하면 회생절차 영향이 없는건지요?폐지된다,...영향없다 말들이 너무 달라서요..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 관련 문의에 대한 정리된 답변입니다.

법원에 대출 사실 통보 및 폐지 여부

개인회생 절차 중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원이 대출 사실을 인지하거나 회생 절차를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단, 대출로 인해 변제 계획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영향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성실히 변제한다면 면책 결정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채무 여서 연체 시 개인회생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중 대출은 가능하지만 1금융권 대출은 어렵고,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주로 이용합니다.

연체 없이 상환하면 회생 절차에 큰 영향은 없으나, 미납 발생 시 회생 절차 폐지 위험이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으나, 핵심은 변제금 성실 이행 여부입니다.

즉, 개인회생 중 대출이 연체 없이 잘 상환된다면 회생 절차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나, 연체 발생 시 폐지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