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집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는데용 아버지가  1년전에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받아먹는중이신데    건강보험공단  우편물에 적힌내용이  아버지  이름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취득 이라고 나와잇는데요  일은 안하고꼐신데   직장가입자가 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되면   보험료 안내도되는건지 궁금하고요 현재  형은 따로 나가서 살고   어머니와 저와 아버지 이렇게 살고잇어요   저도 3개월전까지는   따박따박  건보료 통장으로 입금 시켯는데용 최근 3개월간은 건보료 내라고  우편물이 안날라와요   그래서 건보료 안내고잇어요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 보험료는 안 내셔도 돼요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보험료는 가족이 부담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근 우편물이 안 온 건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