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입사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법률에 위반하는 계약 내용이 존재 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의류비 공제 등)2. 회사 퇴사무급 야근, 잦은 회식, 52시간 근무 위반등이 있었지만 다니려고했습니다.하지만 개인사정과 여러가지 회사에 대한 안좋은 일들이 생겨서 퇴사를 고민하다 말씀을 드리고 퇴사를 하였습니다.3. 급여 공제며칠전에 안 사실인데 지급 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는 내가 받아야 될 급여는 336만원이었습니다.근데 실제로는 220만원 가량 입금되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그냥 어떤게 공제되었나보다 하고 넘어갔고, 기숙사에서 이사를 가고 그렇게 회사생활이 마무리 된 줄 알았습니다.급여 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4. 회사측 고소시간이 지난 후, 2주전에 회사 비품(노트북)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저는 회사 자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파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손대지 않고 받은 상태 그대로 기숙사에 두고 왔습니다.그러고 나서 회사로부터 고소당하고 나서 (퇴사 후 거의 10개월이 지남) 출석요구 받았습니다.출석요구는 변호사 상담 후 출석하고자 한 차례 미룬 상태입니다.너무나도 억울해서 이젠 공제된 급여도 다 돌려받고 싶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고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가진 증거가 너무 부족하고 불확실하여 고소 성립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이 때 제가 무엇을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 신청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