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중 넘어져서 병원에서 찰과상 및 발등 골절 진단(엑스레이상 안보이는 부위라 시티 촬영을 해서 골절 확인)을 받아 입원 치료 진행 하였으나 산재 쪽 의사가 엑스레이와 시티 상 골절이 안보인다고 골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입원비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따로 없는걸까요?
CT를찍은 병원에 가셔서 산재의사와 대화 내용을 전달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다시 제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