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량항공기 교관의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항공청 및 이해당사자들의 연락을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합니다.저는 공주에 위치한 비행학교에서 '24년부터 교육을 받아 면장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저를 가르친 교관은 A 교관이라 하겠습니다. 교육비행은 A 교관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일자의 비행 역시 A 교관과 진행하였으며 비행 기록은 제가 작성 후 교관 서명을 A 교관에게 받는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25년 8월 26일, 서울항공청에서 연락이 와 24년 3월 30일에 A교관과 비행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A교관이 항공법 위반으로 비행금지 기간이었데 저와 비행한 것을 민원인 C씨가 신고하여 조사중이라 하였습니다. (해당 일자의 교관 서명은 A교관이 B교관으로 작성)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B교관과 비행을 했었던거 같기도 하다"라고 A 교관이 이전에 시켰던 대로 말을 하였으나 이후 비행장의 다른 "D교관"과 연락을 해본 결과 해당 진술이 거짓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여 항공청에 B교관과 비행을 한것이 아닌 A교관과 비행을 하였다고 정정을 하려 했습니다.문제는 항공청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이미 A, B교관의 진술이 일치해서 추가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의 발언을 근거로 재조사에 들어갈 경우 여럿이 곤란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저 역시 제 3자 입장에서 A교관과 민원인 C씨의 공방전에 휘말리기 싫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로 답변을 번복 하였습니다. 9월 19일, C씨과 D교관은 저에게 A교관을 고발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진술 번복을 한것에 혹시나 불이익을 입을까 사실관계 확인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괜한 공방전에 휘말릴까 우려가 됩니다. 문서 위조를 한 A교관 외에 C,D 역시 이해당사자인만큼 100% 신뢰하긴 어렵습니다.불법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경찰, 법정 진술이 아닌 항공청에 진술을 번복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