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중에 군대 훈련소에서 군적금 가입하면서 주택청약도 가입했는데 가입때 기본금 2만원만 넣은 이후에 해지후 타은행껄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라고 적혀있던데 소득공제 받은것도 없는데 지금 해지하면 추징세액 징수 받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추징세액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