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를 다녀왔습니다 임금 조건 : 하루 일당으로 이야기 했고 /시급제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괴롭혀서 처음에는 제가 2시 까지만 일을 하고 간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오늘 하루 채우고 가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리에 오시더니 지금 가라고 하셔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일당을 못 주고 일한 시간만 측정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노동부에 신고 해서 다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일한직원 : 사장님 / 저 / 사장님 직원 이렇게 있었고 사장님 직원 옆에서 들었다는 핑계로 사장은 그런말 한적 없다고 발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과 / 저 이렇게 둘이 이야기 했습니다

둘이 합의를 한것이니 일 안한 부분은 못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