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손님 별로 없으면 일찍 보내버려서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대로 일 해본 적 없고 손찌검에 미성년자한테 술 팔고위생도 너무 별로고알바를 그만두려고 이번달까지만 하고그만두겠다고 했는데새로운 사람 구했다고 먼저 짤라버렸는데 이거 뭐 어떻게 신고 못 하나요?
                                                                                                                                                                                                                			
        네, 말씀하신 상황은 여러 부분에서 신고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손님 없으면 마음대로 일찍 돌려보내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일명... 임금꺾기... 이거 문제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므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위생 문제
위생이 심각하게 불량한 경우,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말했는데, 새로운 사람 구했다며 갑자기 해고한 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