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9 [익명]

19살 청소년알바인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2023년 6월2일날 처음 근무를 시작 하였고2025년 10월30일 날 알바를

현재 2023년 6월2일날 처음 근무를 시작 하였고2025년 10월30일 날 알바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2024년 9월1일날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2년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1년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

1.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경우 2023. 6. 2.부터 2024. 8. 31.까지 이전 사업주로부터 근로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

2.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위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지,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지,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