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3년 6월2일날 처음 근무를 시작 하였고2025년 10월30일 날 알바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2024년 9월1일날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2년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1년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경우 2023. 6. 2.부터 2024. 8. 31.까지 이전 사업주로부터 근로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위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지,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지,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