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일할수있나요?3년간 취업제한은알고있는데 정확한 범위가궁금합니다F4비자이고 학교에서 일을했는데 이번일로 취업을못해서요한달 이나 단기로 알바식으로 학원이나교육기관에서 하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웨이 대표변호사 김태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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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3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받으셨고, F4비자로 학교에서 일하셨으나 이번 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져 단기 계약직이나 학원, 교육기관에서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취업제한의 법적 범위

①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 특정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업제한은 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발생하며,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③ 계약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취업제한 적용 기관이라면 형태와 무관하게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 등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됩니다.

④ 또한, 취업제한 기간 중 단기간 근무도 금지되며, 위반 시 기관 및 본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F4비자와 취업제한의 관계

① F4비자는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므로, 별도의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취업제한 조치가 우선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비자와 관계없이 취업제한 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③ 학원, 학교, 교육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한다면 일체의 근무가 불가합니다.

▪️ 실제 확인 및 준비해야 할 서류

① 본인의 취업제한 통보서 등 공식 문서에서 적용 기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취업제한 기간 중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예정증명서 등이 문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자료

용도

취업제한 통보서

적용 기관·기간 확인

근로계약서

취업 형태 확인 및 증빙

경력증명서

기존 경력 증빙 및 제한 여부 확인

▪️ 핵심 포인트

취업제한은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에서 일체의 근무가 불가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취업제한 통보서를 통해 적용대상 기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된 기간과 범위 내에서는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하며, 혹시라도 위반 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공식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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