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메리츠증권 사용하고 있고 연금저축계좌 개설해서 ACE KRX금현물 ETF 운용하고있는데요 이게 배당소득세 15.4%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세금혜택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금만 따로 거래하는 골드뱅킹계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설하는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 ETF와 골드뱅킹은 세금 체계와 계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쉽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에서 금 ETF 보유 시 과세

  • 말씀하신 ACE KRX금현물 ETF는 일반 과세계좌에서 보유할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ETF는 펀드로 분류되기 때문)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보유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계좌 안에서는 매매차익, 배당 등에 대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 실제로 세금을 내는 시점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이며, 그때는 연금소득세율(3.3~5.5%)로 낮게 적용됩니다.

  • 즉, 연금저축 안에서 금 ETF를 굴린다면 매매할 때마다 15.4% 세금을 떼이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2. 골드뱅킹 계좌

  • 골드뱅킹은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 상품입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

  • 금을 ‘그램’ 단위로 통장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실제 실물 인출도 가능하지만 보관·인출 수수료가 붙습니다.

  • 개설 방법은 은행 영업점이나 각 은행 모바일앱에서 “골드뱅킹 계좌 개설”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절차는 일반 적금통장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 과세는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가 붙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합산됩니다.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