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1923년부터 시행된것으로 아는데 얼마전 저희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에 고조할아버지가 호주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938년도에 돌아가신 고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땔수있을까요?
1. 호주나 세대주는 가족의 제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의 서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