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가 벼룩장터 마우스 4개를 각 25.000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3개가 벼룩장터머니로 판매 되었고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하지만 모르는 연락처로 문자가 와서 보니 또 다른 구매자가 현금으로 딸아이 계좌로 25000원 입금했는데 물건을 안보내줬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 이였습니다.딸 아이는 입금된지도 몰랐고 그 사람에게 판매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입금해놓고 사기죄로 신고한 것이죠.어린 딸이 겁먹어서 보상해 주겟다고 하니 그쪽에서 얼마나 보상해줄래요 했다는 겁니다그래서 딸은10만원 보냈다고 합니다. 마우스 판매한 금액을 전부 보상금으로 다 써버린것이죠.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딸 아이가 이게 사기가 맞는겁니까? 아니면 신고한 그사람에게 무고죄로 고소할 방법 없나요?
1. 딸아이 행동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딸아이는 물건 판매를 약속한 적 없고, 입금 사실도 몰랐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송금입니다.
2.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딸아이의 사기 의도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여 금전적 피해(10만원)를 유도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해야 할 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모든 상황(상대방과의 문자 내역, 보상금 10만원 송금 사실 등)을 정확히 소명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세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무고죄 역고소 및 보낸 1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