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살이고 제가 고깃집에서 알바를 2년했는데 2023년 5월달에 처음 시작했고 저 17살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면서 항상 조롱과 성희롱 밥먹듯이 당했고 이것도 같이 신고할수있으면 하고싶음데 일단은 퇴직금이 먼저라서요.. 퇴직금 대략 얼마 받을수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ㅜㅜ 퇴직금 받을수 있게 도와주실어른분들 ㅜㅜ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맞다 그리고 야간수당,주휴수당 안받았어요 빨간날 근무할때도 시급 1.5배 안받고 추석 설날에만 18000원받았는데 제 시급에서 1.5배는 19500원이에요 다른어른분들말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야간수당 주휴수당도 다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023년 6월 55만원,2023년 7월 118만원2023년 8월 116만원2023년 9월 180만원2023년 10월 176만원2023년 11월 120만원2023년 12월 0원(이때 가정사로 한달쉼2024년 1월 59만원2024년 2월 120만원2024년 3월 154만원2024년 4월 170망원2024년 5월 187만원2024년 6월 86만원2024년 7월 85만원2024년 8월 100만원2024년 9월 130망원2024년 10월 139만원2024년 11월 85만원2024년 12월 58만원2025년 1월 148만원2025년 2월 111만원2025년 3웡 100만원2025년 4월 166망원2025년 5월 220만원2025년 6월 187만원2025년 7월 160망원2025년 8월 174만원2025년 9월 21일 기준 50만원..제가 알기론 2025년부터 확실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서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세 주민세 요양보험 까지 뗏구요 (확실한 정보만 알려주세요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변호사/노무사는 아니고, 일반적인 법과 제도를 설명드리는 입장이니 실제 청구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꼭 권장드립니다)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두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 분은 2023.5 ~ 2025.9까지 2년 4개월 근무했고, 월급도 꾸준히 받은 기록이 있어 조건 충족입니다.

2.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2)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 30

  • 근속연수 = 실제 일한 기간(년 단위, 1년 미만은 월·일로 계산)

적용해보기

  • 퇴직 예정: 2025년 9월 21일

  • 퇴직 직전 3개월: 2025년 7월(160만) + 8월(174만) + 9월(21일까지 50만)

  • → 총 384만 원

  • 총 일수: 92일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21일)

  • 평균임금 = 3,840,000 ÷ 92 × 30 ≈ 1,252,000원

  • 근속연수: 약 28개월 → 2년 4개월 → 2.33년

퇴직금 = 1,252,000 × 2.33 ≈ 291만 원

※ 근무기록·급여 입금 내역으로 정확히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대략 29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미지급 수당 (야간·주휴·휴일수당)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발생. (한 달만 일해도 발생)

  • 야간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시급의 1.5배 지급.

  • 휴일근무수당: 빨간 날 근무했다면 역시 1.5배 지급.

말씀대로 이 부분도 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임금체불로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4. 조롱·성희롱 문제

  • 사업주 또는 직장 내 다른 근로자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 퇴직금/수당 신고와 별개로, 성희롱 건은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합니다.

  •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1.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성희롱 관련 대화/녹음.

  2. 고용노동부 신고:

  • 인터넷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가까운 고용노동청 직접 방문도 가능.

  1. 상담: 청소년·청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보호를 해주니, 전화(1350)로 문의해도 됩니다.

✅ 정리

  • 퇴직금만 따져도 약 290만 원 전후 받을 자격 있습니다.

  •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 미지급 수당 + 성희롱 문제를 모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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