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변호사/노무사는 아니고, 일반적인 법과 제도를 설명드리는 입장이니 실제 청구는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꼭 권장드립니다)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 분은 2023.5 ~ 2025.9까지 2년 4개월 근무했고, 월급도 꾸준히 받은 기록이 있어 조건 충족입니다.
2.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2)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총 일수) × 30
근속연수 = 실제 일한 기간(년 단위, 1년 미만은 월·일로 계산)
적용해보기
퇴직 예정: 2025년 9월 21일
퇴직 직전 3개월: 2025년 7월(160만) + 8월(174만) + 9월(21일까지 50만)
→ 총 384만 원
총 일수: 92일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21일)
평균임금 = 3,840,000 ÷ 92 × 30 ≈ 1,252,000원
근속연수: 약 28개월 → 2년 4개월 → 2.33년
퇴직금 = 1,252,000 × 2.33 ≈ 291만 원
※ 근무기록·급여 입금 내역으로 정확히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대략 29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미지급 수당 (야간·주휴·휴일수당)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발생. (한 달만 일해도 발생)
야간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시급의 1.5배 지급.
휴일근무수당: 빨간 날 근무했다면 역시 1.5배 지급.
말씀대로 이 부분도 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임금체불로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4. 조롱·성희롱 문제
사업주 또는 직장 내 다른 근로자의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수당 신고와 별개로, 성희롱 건은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합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증거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성희롱 관련 대화/녹음.
고용노동부 신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가까운 고용노동청 직접 방문도 가능.
상담: 청소년·청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우선 보호를 해주니, 전화(1350)로 문의해도 됩니다.
✅ 정리
퇴직금만 따져도 약 290만 원 전후 받을 자격 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 미지급 수당 + 성희롱 문제를 모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