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회사에서 직원a가사장이 월급을 주지않아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직원a에게 돈200만원을 이체하고 사장이 돈을 갚지않고 배째라는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사장에게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에는 이체 날짜, 금액, 갚기로 한 약속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2. 증거 확보
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사장이 돈을 빌렸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모으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 내용이나 이체 기록만으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사장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해요.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4. 소액소송 제기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5. 형사고소 가능성
사장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어요.
단,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6. 소멸시효 주의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단계 | 조치 | 설명 |
1 | 내용증명 | 갚으라는 공식 요구 |
2 | 증거 확보 |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
3 | 지급명령 | 간단한 법적 절차로 강제 집행 가능 |
4 | 소액소송 |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빠른 재판 |
5 | 형사고소 | 사기죄 성립 시 가능 |
6 | 시효 관리 | 10년 이내 대응 필요 |